민생회복 소비쿠폰 유학생, 외국인, 신생아 혹은 임신 중인 태아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
✅ 민생회복 소비쿠폰 유학생

📌 유학생을 포함한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 

📌 6월 18일(수)부터 9월 12일(금) 사이에 귀국하면

📌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을 수 있음

📌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


📌 지자체가 이의신청 심사 후 결과 개별 통보 예정



✅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

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

📌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

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,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

📌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,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인정자가 '건강보험 가입자,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자'인 경우

📌 위 2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


✅ 민생회복 소비쿠폰 임신, 신생아

▶️ 6월 18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

📌 세대주가 아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함께 신청


▶️ 6월 18일 ~ 9월 12일 사이 태어난 아기

📌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

📌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

📌 다만, 이의신청 기간(7월 21일 ~ 9월 12일) 내에 요청해야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됨

📌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


📌 출생신고서 등의 증빙자료 준비해야 함

📌 지자체가 이의신청 심사 후 결과 개별 통보 예정


▶️ 9월 13일 ~ 10월 31일 사이 태어난 아기

📌 1차 신청이 마무리된 9월 13일 ~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은 2차 신청만 가능

📌 2차 신청 시 10만원만 수령 가능